발명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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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사실과 합리성에 근거한 스토리
지식재산 스토리텔링의 한 가지 사례로, IP 등록을 위한 심사단계 에서 기술을 발명하여 특허 출원 후 특허청 심사과정에서 거절 사유
를 통보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관을 설득하고 특허 등록 결정에 이르는 과
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식재산 스토리텔링은 과학기술의 발명특허 등과 같은 가장 이성적인 지식재산 분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문화예술의 창작과 같은 가장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을 융합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다.
전달하고자하는 메시지를 감동적으로 전하기 위해 서는 이 같은 스토리텔링의 7단계 모델을 적용하여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다.
그렇다고 허구를 넣어 감동을 이끌어 낸다면 지식재산권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fact를 기반으로 구성해야 한 다.
그렇기에 스토리텔링의 일반적인 모델인 10단계 모델보다 fact를 강조한 7단계 모델이 더 적합해 보인다.
<지식재산 스토리 텔링의 7단계모델>
<지식재산 스토리텔링의 활용>
첫째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주요 설득 대상자들은 발명자들이다. 새로이 발명하고자 하는 특허 기술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목표로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요구조건들을 발명자들이 공감하고 목표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발명되어야 하는지 도출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서로 다른 기술을 보유한 발명자들이 함께 목표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호 소통하며 원활하게 융합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신의 기술을 다른 발명자들에게 소개하는 설득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지식재산 등록 과정에서도 대상자들을 설득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스토리텔링이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지식재산의 등록 단계에서는 출원·심사, 의견제출, 재심사까지의 세 단계는 모두 특허청 심사관을 대상으로 출원한 특허가 등록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이다. 또한, 특허청에서 등록거절 결정이된 상황에서 특허심판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판관(심판장, 주심, 부심) 3명을 대상으로 기술을 설명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요 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출원서 보정 또는 거절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문서로 제출하거나 직접 기술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데 어느 경우든지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식재산 등록 과정에서도 대상자들을 설득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스토리텔링이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지식재산을 활용한 자금확보단계에서는 설득 대상자별로 각기 다른 몇 가지 사례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①기업을 창업한초기에 정부의 담당 기관을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경우이다. 이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제시함으로써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②과제를 수주하여 연구개발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안서에 특허기술을 제시함으로써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가있을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③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유치를 받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또한 수익창출이 가능한 특허기술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자를 설득하는 데 보다 유리하다.
④보유한 특허기술을 타 기업에 제공하고 로열티(Royalty)를 받는 방안이 있다. 이 경우에는 특허 사용권리를 특정 기업 한 곳에만 한정하여 제공하는 전용실시권과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복수로 사용권리를 제공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제공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로열티 금액이나 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전용실시권은 특허청에 등록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통상 실시권은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다르다. 특허 실시권을 제공하는 방안 이외에 자금조달 방법으로 제삼자에 특허를 매도하는 방안도 있다. 특허 실시권을 제공하는 경우이든 매도하는 경우이든 간에 특허권자가 더 많은 로열티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의 가치가 높다는 점을 계약 상대방에게 설득하는 수단으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특허를 기반으로 한 상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성공적인상품기획을 위해 개발팀을 중심으로 영업팀, 지원팀, 협력업체는 물론 소비자도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특허 기술을 설명하여 성공적인 상품개발이 될 수 있도록 상호 원활한 소통을 위한 설득과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 지식재산 스토리텔링은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유용하다.
다섯째, 지식재산 소송단계는 특허무효, 특허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송을 포함한다. 이때 주로 담당 재판부를 대상으로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위한 설득 수단으로 지식재산 스토리텔링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마케팅단계에서는 주로 고객을 대상으로 특허기술과 이를 적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우수성을 알리는 유용한 수단으로 지식재산 스토리텔링을 활용할 수 있다.